단통법 참고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010316




내용 요약

 


프리미엄패스 1,2 

프리미엄패스1,2 개념이야 홈피에도 나오는거니 설명은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고 
헷갈릴만한 사항들을 조금 더 적어보겠습니다
(kt 의 심플코스, lg 의 식스플랜도 전체적인 내용은 프패와 거의 동일합니다)

프리미엄패스 1은 69계열 요금제 이상(KT는 요금제 자유) 가입 고객이 "T지원금약정" 가입일(D)로부터
180일 이상(정지일 제외) 요금제를 유지(또는 상위요금제로 변경) 시
이후 변경에 따른 차액정산금(공시지원금의 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단, 상향 변경시에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프리미엄패스 2는 69계열 요금제 이상 가입 고객이 "T지원금약정금" 가입일
기준 12개월 이상(정지일 제외) 요금제를 유지(또는 상위요금제로 변경)시 이후
기변시 발생하는 해지 위약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대충 프패의 개념은 요렇고 밑엔 추가사항들입니다

* 프리미엄패스2 로 개통하더라도 유통망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시지원금만 면제된다는 소리죠

* 프리미엄패스 1 가입하여 180일(정지일제외) 이후 → 프리미엄 패스 해지 → 요금제
상향조정 하여도 추가 지원금은 없습니다

* 프리미엄패스 1 가입하여 180일(정지일제외) 이후 표준요금제로 변경 시에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T지원금 약정 보조금 차액정산이 면제됩니다

* 2014년 10월 1일이후 T지원금 약정과 요금약정할인제도를 중복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다가
반환금 면제 적용된 2014년 12월 1일 이후 약정할인제도 해지 시 T지원금약정과 요금약정할인제도
중복 가입된 기간은 반환금 미산정되므로 해지 시 별도로 할인반환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지 시점 기준, T지원금약정이 있는 경우, 요금약정 할인제도의
할인 반환금 면제됩니다.

* LGT 의 경우 2014년 12월 1일 이후 개통분부터 할인반환금이 면제됩니다
즉, 10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은.... 눈물이....

* KT 의 경우 순요금제 사용시에만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을뿐
lte 요금제로 사용시에는 반환금 적립됩니다
순요금제로 개통했다가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확정기변의 경우 T지원금약정 유지가능하며, 요금약정할인제도 또한 할인 대상 요금제
유지가능하다면 유지하여 이용되므로 약정 해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만약, 할인 대상 요금제 유지가 불가하여 요금약정할인제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단의 반환금면제 조건인 경우에 면제 혜택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뭔소린지 저도 헷갈리는데 그냥 확정기변시 할인반환금이랑 위4 안나온다는 소리같습니다)


SKT 고객센터 답변 기준으로 적었는데 먼가 같은말을 길게 써놓은거 같네요 -_-;'

핵심사항 요약해보면 
sk 는 위3,4 동시 발생시 위3 면제
kt 는 순요금제 쓰면 위3 없음
lgt 는 2014년 12월 1일 이후 가입부터 위3 없음 
입니다


- 좀 예민한 부분이라 틀린곳이 있을수 있으니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요청 부탁드립니다
- 언제나 강조하지만 위약금 관련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약정변동시 114에 한번 더 확인하시는걸 권장합니다










+ Recent posts